'금융비용보전' 의무조항 포함 … 인천시 "효력 없다"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서'가 공개됐다. 신세계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매각절차 무효를 주장했고, 인천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는 투자약정서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문제가 된 것은 투자약정서 7조 1항 비용보전 조항. '매매목적물 중 즉시 명도할 수 없는 백화점 부지 및 건축물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백화점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금리 등의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신세계 측은 이 조항에 대해 "다른 업체에는 전혀 제안하지 않았던 비용보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명백한 불평등 조항"이라며 "이러한 금융비용 보전의무 조항은 실제로 감정가 이하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이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단 매각절차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문서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비밀준수협약을 근거로 투자약정서 공개를 거부해오다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고 22일 신세계가 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두 번째 심문에서 공개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후 다음달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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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투자약정서'가 공개됐다. 신세계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매각절차 무효를 주장했고, 인천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는 투자약정서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문제가 된 것은 투자약정서 7조 1항 비용보전 조항. '매매목적물 중 즉시 명도할 수 없는 백화점 부지 및 건축물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백화점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금리 등의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신세계 측은 이 조항에 대해 "다른 업체에는 전혀 제안하지 않았던 비용보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명백한 불평등 조항"이라며 "이러한 금융비용 보전의무 조항은 실제로 감정가 이하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이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단 매각절차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문서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비밀준수협약을 근거로 투자약정서 공개를 거부해오다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고 22일 신세계가 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두 번째 심문에서 공개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후 다음달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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