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 … 상임임원에게도 '거마비'
카드모집인 표준강의교재 관리업무 소홀
여신금융협회가 퇴직 임원에게 편법으로 공로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0년 3월 퇴임한 부회장에게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 예산에서 공로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임한 전 부회장을 같은해 4월9일 고문으로 채용하면서 임용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도록 한 급여규정을 어기고 보수월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2009년과 2010년 협회 이사회 참석한 상임 임원에게도 거마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협회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공로금 등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또 신규 임용자의 임용월 급여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상근임원에게 이사회 등 참석을 이유로 거마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협회가 연체회원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고 정상납부 회원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회비납부 지연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회비징수규정에 따르면 연체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연체이자율로 가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토록 해야하지만, 협회는 이사회에 상정할 연체이자율 적용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협회의 고유 업무인 모집인 표준강의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 등록시점 직전 1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협회의 표준강의교재를 활용해 교육해야하고, 협회는 표준강의교를 제·개정해 신용카드사에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 2008년 12월 표준강의 교재를 제정한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여전법상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및 카드불법모집합동기동점검반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 등 카드 모집인 관련 중요사항 등을 표준강의교재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의 사회공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위원회를 내실화하는 등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협회에 권고통보했다.
지난 2011년 3월 7개 전업 카드사들은 매년 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대부분 납부기한(2011년5월31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금융위 감사시점인 지난 9월까지 전액 모금되지도 않았다. 또 집행금액도 조성기금 195억4000만원의 56.3%인 1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하지만 감사시점까지 조성방침 등 확정된 사항이 없었다.
금융위는 이밖에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성과급 지급규정, 사장단 회의 운영 규정 등이 미흡한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통보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위 지적사항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카드모집인 표준강의교재 관리업무 소홀
여신금융협회가 퇴직 임원에게 편법으로 공로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0년 3월 퇴임한 부회장에게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 예산에서 공로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임한 전 부회장을 같은해 4월9일 고문으로 채용하면서 임용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도록 한 급여규정을 어기고 보수월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2009년과 2010년 협회 이사회 참석한 상임 임원에게도 거마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협회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공로금 등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또 신규 임용자의 임용월 급여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상근임원에게 이사회 등 참석을 이유로 거마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협회가 연체회원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고 정상납부 회원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회비납부 지연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회비징수규정에 따르면 연체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연체이자율로 가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토록 해야하지만, 협회는 이사회에 상정할 연체이자율 적용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협회의 고유 업무인 모집인 표준강의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 등록시점 직전 1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협회의 표준강의교재를 활용해 교육해야하고, 협회는 표준강의교를 제·개정해 신용카드사에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 2008년 12월 표준강의 교재를 제정한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여전법상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및 카드불법모집합동기동점검반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 등 카드 모집인 관련 중요사항 등을 표준강의교재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의 사회공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위원회를 내실화하는 등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협회에 권고통보했다.
지난 2011년 3월 7개 전업 카드사들은 매년 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대부분 납부기한(2011년5월31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금융위 감사시점인 지난 9월까지 전액 모금되지도 않았다. 또 집행금액도 조성기금 195억4000만원의 56.3%인 1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하지만 감사시점까지 조성방침 등 확정된 사항이 없었다.
금융위는 이밖에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성과급 지급규정, 사장단 회의 운영 규정 등이 미흡한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통보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위 지적사항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