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련 수입, 수당화로 교직원에 지급

감사원 교육부·국립대 감사결과 … 기성회비 부당집행도

지역내일 2002-02-18
국립대 직원1인당 학생수가 유사규모의 직원 당 학생수와 비교할 때 1.4~3배까지 차이나 국립대의 사무인력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시관련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한도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입시관련 운영수당 항목신설, 수당 단가 인상 등의 방법을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한도액을 과다하게 승인해 주는 등 대학의 잘못을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등 48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분야 조직·인력관리 및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18일 전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직원 정원 7010명을 각 국립대로 배정하면서 일정 기준 없이 대학설립 때 배정한 정원에서 일부 조직 신설·폐지시 가감 조정만 실시해 직원 1인당 학생수가 M 해양대의 경우 18명인 데 반해 G교대는 53명으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48개 국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일부를 학사지도비 등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교직원들에게 1인당 매월 50만-100만원씩 부당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부당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기성회비가 대폭 인상돼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대학의 2000년도 기성회 회계 집행액 7307억원중 2332억여원(32%)이 교직원들에게 업무장려금, 학사지도비 등 명목의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289억여원(4%)은 업무 추진비성 경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보조성 수당은 학교에 따라 1인당 매월 50만-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회비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이나, 기성회비의 사용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상당액이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용도로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세계수준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2000억원씩 지원하는 ‘두뇌한국(BK) 21’ 사업비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과 분야에 지원금이 지출되는 등 수십 억원이 부당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J대학교는 BK보조금 4억2700여 만원으로 사업 비참여학과의 기자재를 구입했으며, G대학교 박 모 교수는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와 재료비 등으로 20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고 같은 대학 석사과정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이 석·박사과정 및 박사 후 과정자에게 지급하는BK보조금의 대상자가 아닌 조기 취업자·휴학생·자퇴생 등 113명에게 부당지급(총2억4600만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B,C대학교 등 일부 국립대학은 수입대체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원서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당초 예산내역에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의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매년 최대 3억여원을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J대학교는 경영자과정 등 10개 대학(원)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수강료로 연평균 24억8천만원을 받아 1천200만원만 국고에 넣고 나머지 24억6800만원은 기성회 회계 수입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에 납입해야 할 국가수익금을 임의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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