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2014년부터 과세

지역내일 2012-12-24
조세소위 통과 … 대중교통 이용하면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정부가 2014년부터 명품가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공제혜택이 확대되고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되고 최대 10년동안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22일 합의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만기 7년짜리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3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된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자가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에서 150만원이하로,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이하에서 2500만원이하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된다.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취업자를 병역의무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단 병역의무 이행 후 1년내에 복직해야 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해외에 진출한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대상에 제조업 등 모든 업종이 포함되고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기한을 3년 더 늘려줄 예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가 줄어든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코스피의 경우 2% 또는 50억원이상으로, 코스닥은 4%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고용이 감소하면 기본공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경우 10%, 100억~1000억원과 1000억원 초과는 각각 12%, 16%로 조정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으로 국세청에게 국회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 종신형 보험상품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유지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바꾸도록 주문했다.

기재부에게 저율 수수료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세제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공개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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