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세금이 비싸 … 국제유가 하락 반영 안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유사 생산 원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7.9원이었다. 이 중 정부가 부과한 유류세는 909.1원으로 47%를 차지, 정유사 생산 원가(880.5원, 45%)를 추월했다. 유통 마진은 158.3원이다.

보통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올해 들어 줄곧 생산 원가를 밑돌다가 10월 다섯 번째 주부터 생산원가를 웃도는 가격 역전현상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유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라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제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리터당 529원이 정액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방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각각 26%, 15%가 부과된다. 따라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고정액이기 때문에 세금 비중이 커진 것.
이와 관련, 경기불황 속에서도 정부가 휘발유 판매과정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세금으로 알뜰주유소를 지원해 기름값을 내리려는 것 보다 세금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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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유사 생산 원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7.9원이었다. 이 중 정부가 부과한 유류세는 909.1원으로 47%를 차지, 정유사 생산 원가(880.5원, 45%)를 추월했다. 유통 마진은 158.3원이다.

보통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올해 들어 줄곧 생산 원가를 밑돌다가 10월 다섯 번째 주부터 생산원가를 웃도는 가격 역전현상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유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라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제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리터당 529원이 정액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방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각각 26%, 15%가 부과된다. 따라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고정액이기 때문에 세금 비중이 커진 것.
이와 관련, 경기불황 속에서도 정부가 휘발유 판매과정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세금으로 알뜰주유소를 지원해 기름값을 내리려는 것 보다 세금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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