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계열 저축은행 잇따라 징계

지역내일 2012-11-29
예가람·고려, 무인가 영업점 불법운영 적발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점을 설치해 운영해 온 예가람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영업구역 내 미인가 지점을 운영해온 예가람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임원 3명에게는 각각 문책경고, 문책경고상당, 주의적경고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결과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4월~2011년5월 기간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구역내인 서울 양평동 등 2곳에 소액신용대출 신청서 접수·심사·승인·사후관리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점을 설치해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에서 취급한 소액신용대출은 총 5만3191건, 2169억6300만원에 달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과거 한중과 아림저축은행이 부실화되자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을 받아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지난 2006년 태광그룹 계열인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태광그룹은 예가람저축은행을 인수한 뒤에도 이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왔다.

같은 태광그룹 계열인 고려저축은행도 영업구역인 부산이 아닌 서울에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저축은행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만 영업하도록 묶여 있지만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예가람저축은행에 대출 수요가 몰리자 예가람 지점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상주시켜 대출을 취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태광그룹이 예가람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우회인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애초부터 편법영업을 노리고 인수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태광그룹은 지난 2005년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흥국생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가람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다 흥국생명의 결격사유가 드러나자 흥국생명 대신 또 다른 계열사인 대한화섬으로 교체해 이듬해 인수를 성사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해 취급하고 직원에게 불법으로 자금을 빌려준 인성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검사결과 인성저축은행은 개인에겐 3억원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데도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14건, 32억1500만원을 대출해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지점장이 대출고객과 5000만원의 사적인 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인성저축은행 임원 1명 문책경고상당, 직원 2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밖에 채무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기업에 채권보전조치 없이 30억원 가량을 대출해줬다가 5억원 이상 부실을 초래하는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금화상호저축은행 임원에게 주의적경고 상당 조치를 내리고 다른 임원 3명에게는 주의조치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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