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터미널 부지매각 중단" 결정 … 시 "항소"
인천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가 롯데쇼핑에 팔려고 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가격이 사실상 감정가격보다 낮은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매각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가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키로 해줬다"면서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 6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약정이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취지와 신세계 측의 이에 관한 신뢰,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의 인천터미널 부지·건물 매각은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9월 신세계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부지·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약정을 맺고,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한편 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이의제기나 항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