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골든브릿지자산운용 손해배상 … "주의의무 위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선순위 담보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펀드 운용·판매사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 모씨 등 펀드투자자 12명이 하나은행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이 펀드와 관련해 취득할 2순위 담보권으로 펀드자금 중 일부는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1·2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하면 이미 사업부지의 매입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펀드를 위해 그보다 후순위의 담보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그 담보권으로 펀드자금의 일부의 회수도 보장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투자자들은 담보권 등을 통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이상 투자위험에 대비한 자금회수방안은 투자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며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당시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투자설명서에 2순위 담보권에 관한 설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펀드를 위해 설정될 담보권 등은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 요소인 만큼 원고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펀드는 연 6.5%(사업종료시 27% 추가배당)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투자위험은 투자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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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선순위 담보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펀드 운용·판매사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 모씨 등 펀드투자자 12명이 하나은행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이 펀드와 관련해 취득할 2순위 담보권으로 펀드자금 중 일부는 회수 가능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1·2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하면 이미 사업부지의 매입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펀드를 위해 그보다 후순위의 담보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그 담보권으로 펀드자금의 일부의 회수도 보장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투자자들은 담보권 등을 통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이상 투자위험에 대비한 자금회수방안은 투자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며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당시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투자설명서에 2순위 담보권에 관한 설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펀드를 위해 설정될 담보권 등은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 요소인 만큼 원고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펀드는 연 6.5%(사업종료시 27% 추가배당)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투자위험은 투자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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