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28일 입법예고 … 사학기관 "법적대응"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보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도교육청은 도과학교육원에서 사학기관 지원조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두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사립기관, 교원단체,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기간(1월 18일까지)에도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의 의견을 우편이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수렴한다.
그러나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 사립초중고교 법인협의회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학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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