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독일과 한국의 이민정책

지역내일 2012-12-28
설동훈 전북대 교수 사회학

현대 국가는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그들의 체류를 관리하며, 자국 사회에 통합해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그것을 이민정책이라 한다. 그런데 올해 1월 기준 이민자 132만 명의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이 없다.

이민정책의 주요 요소는 갖추고 있으나, '이민정책'이라는 보편적인 개념 대신 외국인정책(법무부), 외국인주민정책(행정안전부), 외국인력정책(고용노동부), 다문화교육정책(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족정책(여성가족부), 문화다양성정책(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장병정책(국방부) 등의 특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민' 대신 굳이 '외국인' 또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대한민국은 이민국이 아니다'라는 낡은 사고에서 연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입장은 20세기 독일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 과거 독일은 "외국인은 일정 기간만 수용하고, 정착 이민은 지양한다"는 것을 이민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던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런데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부족한 인원만큼 이주노동자를 '교체순환원칙'에 의거해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내 한계에 봉착했다. 취업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 귀국하지 않고 장기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귀국촉진정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는 정책을 폈다. 이주노동자 귀국촉진정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이민자로 독일사회에 정착했다.

'외국인' 또는 '다문화'라는 용어 사용

더욱이 1990년 이후에는 EU회원국 출신의 이민자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독일은 실제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국'이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났다.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의회는 1999년에 '국적법'을 개정했고, 2004년에는 기존 '외국인법'을 대체해 '이민법'을 제정했다.

독일 정부는 2005년 '외국난민인정청'에 외국인 통합, 이민정책 기획·조정, 연구·개발의 기능을 더해 '이민·난민청'을 설립했다. 그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독일 정부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꾸준히 충원된다.

그 중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는 재취업이 보장되어,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투자자 등도 급격한 증가세다. 다시 말해 20세기말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제 실질적 이민사회가 된 것이다.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각종 외국인·다문화 정책을 이민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1월 28일에 확정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밝히긴 했으나, 그 문서의 제목은 여전히 '외국인정책'이다.

정책의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법률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니, 부처 간 역할 분담 내지 추진 체계에서 종종 혼선이 발생한다. 부처 간 정책의 중복·비효율도 문제지만,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민법 제정하고 이민국적청 설립을

그처럼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은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 등을 통합해 이민법을 제정하는 데 있다. 국가에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이민국적청을 설립해야 한다. 규제·통제와 통합·지원 업무를 한 부서 안에 두는 것은 정책 수혜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각각을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되, 전체를 한 울타리 안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방식은 이민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각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전 지구적 표준'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