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오늘 여야 합의처리 전망

지역내일 2012-12-31
5년 만에 합의처리 주목 … 유통법·택시법 통과 가능성도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날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여야 간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5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에서 2000억원 순증한 34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0~5세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상당 규모 포함됐다.

◆무상급식 등 일부 여전히 쟁점 =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간 협의를 해왔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면서 "오늘 일부 쟁점 예산만 합의한다면 5년만에 여야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2010억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놓고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예산안 처리되면 0~5세 보조금 지급 = 예산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되게 됐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여야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조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학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대학이 부담하는 장학금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13.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 재학기간에 이자를 면제하는 등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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