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운동권 녹화사업’ 입안 지시

의문사 규명위 조사결과 … 당시 보안사 처장 진술

지역내일 2002-02-20 (수정 2002-02-21 오후 2:52:20)
전두환 전 대통령이 80년대 초반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녹화사업’의 입안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힌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최경조(64)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은 지난해 말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82년 청와대 만찬 당시 전 대통령이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내게 ‘뭐하는 거냐’며 질책하는 것을 듣고, 보안사가 정훈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가 직접 구상을 했으며, 입안 후 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재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현 기무사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규명위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윤석양 일병 보안사 정치사찰 폭로사건’을 계기로 90년 당시 보안사가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모두 폐기해 버려 녹화사업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사의 주도로 이뤄진 녹화사업과 관련, 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씨의 이번 진술은 전 전 대통령이 녹화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녹화사업에 관여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데 조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