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판사근무, 5년 넘게 건설전담재판부 법관 … 올해 3월 변호사 개업, 첫 사건이 '삼성 상속소송'
윤재윤(59·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건설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그가 2003년에 출간한 서적 '건설분쟁관계법'이 이들에게는 필독서이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설전담재판부를 맡고 있을 때 펴낸 책이다. '건설분쟁관계법'은 2006년 개정판, 2008년 보정판에 이어 지난해 초 전면 개정판이 나왔다. 건설분쟁에 관한 그의 열정이 계속된 결과이고 윤 변호사 이름 뒤에 건설분쟁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호칭이 따라다니는 이유다.
윤 변호사는 올해 초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30년 6개월 동안 입었던 법복을 벗었다. 법관 시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합쳐 5년 6개월 동안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근무했다. 판사들이 가기 꺼리는 '기피대상 1호'가 건설전담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경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건설감정 엉망, 감정인 세미나 처음 열어" = 윤 변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3년 6개월간 건설전담재판부에 일했다. 2년 근무가 끝나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계속 있겠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하더라"며 "그때는 건설 사건이 재미있어서 신들린 듯이 일했다"고 말했다.
건설분쟁은 복잡하다. 건물의 하자보수, 공사하면서 발생한 이웃건물의 손해, 균열, 일조권 침해 등 사안이 다양하고 이해 관계인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과 금융, 보험, 신탁이 혼재돼 있어 더욱 복잡해졌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다.
윤 변호사는 "건설분쟁은 '감정'이 가장 결정적인데 지금도 제대로 정비가 안됐지만 10년 전에는 더 엉망이었다"며 "0.5mm의 균열이 하자냐 아니면 0.3mm의 균열이 하자냐 등을 두고도 감정인마다 의견이 다르다. 허름한 집의 균열인데 최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보수비를 산정하는가 하면 최고급 주택인데도 낮은 보수비를 책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2002년 10월 처음으로 건설 감정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나서서 세미나를 연 것이다. 당시 200여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자료집을 400부를 제작했는데 건축사 기술사 등 450명이 왔다. 윤 변호사는 그 후 두 차례 더 세미나를 열었다.
◆졸속법률에 위헌제청,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활동 = 그는 건축 관련 법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 중에서 주택법 46조를 최악의 법조항으로 꼽았다. 윤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민법이나 집합건축법 등과 모두 충돌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석이 안되는 조항"이라며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해당 조항을 무시하고 판단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시절인 2005년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고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특수성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만 위헌 결정을 받아 46조는 아직 살아있다.
건설분쟁에 관한 윤 변호사의 열정은 법관을 마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 강의를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국내 대학에 부동산 감정학과나 건설감정학과 등을 신설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 윤 변호사는 지난 3월 8일 법무법인 세종에 첫 출근을 했다. 삼성그룹의 상속분쟁이 그의 첫 사건이다. 변호사로 일한 지 일주일도 안돼서 이건희 회장측을 대리하게 된 것이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하이마트의 선종구 회장 사건도 맡고 있다.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할 당시 부패전담재판부를 맡아 형사소송에도 일가견이 있다.
변호사 생활은 이제 9개월째다. 짧은 시간이지만 윤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고 보니, 법관이 보는 재판은 예쁘게 차려 놓은 밥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를 해봐야 사건의 뒷면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가 비판받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판사 시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도 사건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며 "친분 관계로 판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 증거를 찾아 주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맡은 사건에 정당성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지만 고객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건은 힘들다"며 "일은 진짜로 해야 재미있지 돈을 벌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99년부터 월간지 '좋은 생각'에 연재한 글을 모아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를 출간했다. 책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글들이 담겨있다. '눈물을 흘리는 이웃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싶다'는 저자의 마음이 녹아있어 읽는 이에게 위안과 희망을 느끼게 한다.
<윤재윤 변호사="">
▲1971 경기고 졸업 ▲1975 서울대 법대 졸업 ▲1981 사법연수원 수료(11기) ▲1987 마산지법 거창지원장 ▲1992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1994 서울고법 판사 ▲1998 인천지법 부장판사 ▲2000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5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0.8 춘천지방법원장 ▲2012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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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올해 초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30년 6개월 동안 입었던 법복을 벗었다. 법관 시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합쳐 5년 6개월 동안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근무했다. 판사들이 가기 꺼리는 '기피대상 1호'가 건설전담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경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건설감정 엉망, 감정인 세미나 처음 열어" = 윤 변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3년 6개월간 건설전담재판부에 일했다. 2년 근무가 끝나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계속 있겠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하더라"며 "그때는 건설 사건이 재미있어서 신들린 듯이 일했다"고 말했다.
건설분쟁은 복잡하다. 건물의 하자보수, 공사하면서 발생한 이웃건물의 손해, 균열, 일조권 침해 등 사안이 다양하고 이해 관계인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과 금융, 보험, 신탁이 혼재돼 있어 더욱 복잡해졌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다.
윤 변호사는 "건설분쟁은 '감정'이 가장 결정적인데 지금도 제대로 정비가 안됐지만 10년 전에는 더 엉망이었다"며 "0.5mm의 균열이 하자냐 아니면 0.3mm의 균열이 하자냐 등을 두고도 감정인마다 의견이 다르다. 허름한 집의 균열인데 최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보수비를 산정하는가 하면 최고급 주택인데도 낮은 보수비를 책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2002년 10월 처음으로 건설 감정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나서서 세미나를 연 것이다. 당시 200여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자료집을 400부를 제작했는데 건축사 기술사 등 450명이 왔다. 윤 변호사는 그 후 두 차례 더 세미나를 열었다.
◆졸속법률에 위헌제청,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활동 = 그는 건축 관련 법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 중에서 주택법 46조를 최악의 법조항으로 꼽았다. 윤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민법이나 집합건축법 등과 모두 충돌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석이 안되는 조항"이라며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해당 조항을 무시하고 판단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시절인 2005년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고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특수성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만 위헌 결정을 받아 46조는 아직 살아있다.
건설분쟁에 관한 윤 변호사의 열정은 법관을 마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 강의를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국내 대학에 부동산 감정학과나 건설감정학과 등을 신설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 윤 변호사는 지난 3월 8일 법무법인 세종에 첫 출근을 했다. 삼성그룹의 상속분쟁이 그의 첫 사건이다. 변호사로 일한 지 일주일도 안돼서 이건희 회장측을 대리하게 된 것이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하이마트의 선종구 회장 사건도 맡고 있다.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할 당시 부패전담재판부를 맡아 형사소송에도 일가견이 있다.
변호사 생활은 이제 9개월째다. 짧은 시간이지만 윤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고 보니, 법관이 보는 재판은 예쁘게 차려 놓은 밥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를 해봐야 사건의 뒷면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가 비판받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판사 시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도 사건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며 "친분 관계로 판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 증거를 찾아 주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맡은 사건에 정당성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지만 고객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건은 힘들다"며 "일은 진짜로 해야 재미있지 돈을 벌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99년부터 월간지 '좋은 생각'에 연재한 글을 모아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를 출간했다. 책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글들이 담겨있다. '눈물을 흘리는 이웃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싶다'는 저자의 마음이 녹아있어 읽는 이에게 위안과 희망을 느끼게 한다.
<윤재윤 변호사="">
▲1971 경기고 졸업 ▲1975 서울대 법대 졸업 ▲1981 사법연수원 수료(11기) ▲1987 마산지법 거창지원장 ▲1992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1994 서울고법 판사 ▲1998 인천지법 부장판사 ▲2000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5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0.8 춘천지방법원장 ▲2012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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