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과세표준구간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아 임금상승에 비하여 조세부담의 상승속도가 더욱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실지 경비성 지출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제하의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기고글에서 “가구원수와 구성의 차이에 따라 생계비의 차이를 감안하여 공제 폭을 허용하는 인적공제가 주변국들보다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을 노동소득배율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조세로 인한 근로의욕 저해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준적인 근로자의 세부담=우리나라는 총소득세 대비 근로소득세수 비중이 주요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과 그 절대적인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수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도 낮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연구위원은 “총조세부담률을 구성하는 개인소득세, 고용주부담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개인소득세는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며 “향후 국민연금보험료가 정부의 전망과 같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총조세부담률 수준은 OECD평균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우리나라는 근로자 면세점이 높은 편에 속하고 면세점을 넘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바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균 소득기준으로 이 수준의 1.5배 사이에 속하는 소득수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분포상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의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단일세율체계(flat tax)로 세율구조를 개편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실지 경비성 지출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제하의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기고글에서 “가구원수와 구성의 차이에 따라 생계비의 차이를 감안하여 공제 폭을 허용하는 인적공제가 주변국들보다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을 노동소득배율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조세로 인한 근로의욕 저해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준적인 근로자의 세부담=우리나라는 총소득세 대비 근로소득세수 비중이 주요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과 그 절대적인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수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도 낮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연구위원은 “총조세부담률을 구성하는 개인소득세, 고용주부담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개인소득세는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며 “향후 국민연금보험료가 정부의 전망과 같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총조세부담률 수준은 OECD평균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우리나라는 근로자 면세점이 높은 편에 속하고 면세점을 넘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바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균 소득기준으로 이 수준의 1.5배 사이에 속하는 소득수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분포상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의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단일세율체계(flat tax)로 세율구조를 개편해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