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2월부터 직원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시차 출퇴근제, 주 40시간 일하되 근무일 중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5일 미만 근무하는 집약 근무제 등이 있다. 재량·재택·스마트워크 근무제도 유연근무제의 한 방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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