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허가취득, 폭력행사 업체 등 3곳 허가취소
국내 경비업체들이 10곳 중 한 곳 꼴로 크고작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3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3355개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407개 업체에서 경비업법 위반행위 50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10곳 중 한 곳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한 업체는 지난 2011년 12월 허가취소됐음에도 이듬해 7월 회사이름과 임원을 바꿔 경비업 허가를 재취득하고 최근까지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른 경비업체는 지난해 9월 유치권분쟁이 있던 서울 영등포구의 모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무단 진입시켜 내부 시설을 파손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취소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허가를 받은 업체 2곳을 허가취소하고 경비원이 폭력을 행사한 4개 업체를 적발, 1개 업체는 허가취소하고 나머지 3개도 취소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위법한 업무를 도급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 외에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 준수 등 1회 적발된 126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했다.
또 경비원 순회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지도사 25명을 적발해 3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경비원 배치를 신고치 않는 업체, 임원변경신고 등 각종 허가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 등 278개 업체를 대상으로 346건의 과태료 처분(총 3억원)을 내렸다.
경찰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등 경비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원 배치신고시,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내 경비업체들이 10곳 중 한 곳 꼴로 크고작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3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3355개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407개 업체에서 경비업법 위반행위 50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10곳 중 한 곳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한 업체는 지난 2011년 12월 허가취소됐음에도 이듬해 7월 회사이름과 임원을 바꿔 경비업 허가를 재취득하고 최근까지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른 경비업체는 지난해 9월 유치권분쟁이 있던 서울 영등포구의 모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무단 진입시켜 내부 시설을 파손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취소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허가를 받은 업체 2곳을 허가취소하고 경비원이 폭력을 행사한 4개 업체를 적발, 1개 업체는 허가취소하고 나머지 3개도 취소처분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위법한 업무를 도급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 외에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 준수 등 1회 적발된 126개 업체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했다.
또 경비원 순회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지도사 25명을 적발해 3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경비원 배치를 신고치 않는 업체, 임원변경신고 등 각종 허가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 등 278개 업체를 대상으로 346건의 과태료 처분(총 3억원)을 내렸다.
경찰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등 경비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원 배치신고시,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