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블락비는 1월 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블락비는 소장에서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 제공은 물론 수입을 정산해 매 익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소속사는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멤버 개인 비용으로 연습실과 숙소의 보증금을 마련했고 안무지도도 받았다.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블락비는 “소속사의 대표이사가 제작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멤버 부모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 2011년 ‘듀 유 워나 비?(Do U Wanna B?) 데뷔해 최근 ‘닐리리 맘보’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연예부 유지윤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