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내년 교육청 예산안 의결 보류
정부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을 3~4세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근본 재원대책을 요구하며 2013년 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누리과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라며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11일까지 심의는 하겠지만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확대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이 침해됐다"며 "현재 국회에서 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나뉜 교육·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 올해 만 5세 과정을 시작한데 이어 내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회는 교과부가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이긴 했지만 이를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교육청 내년 예산은 7조3689억원으로 올해보다 2526억원 늘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4640억원으로 2600억원 가량 늘었으니 얼핏 보면 셈이 맞는다. 그러나 내년에 지출규모가 확대된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금뿐만이 아니다. 인건비가 1723억원, 경상운영비가 179억원, 지방교육채 등 상환금은 150억원이나 늘었다. 지출증가분이 수입증가분을 2000억원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다른 사업을 줄여 메운다는 방침이다. 화장실개선 창호개선 외벽보수 급식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우선 대상이 됐다. 올해 1594억원보다 무려 1195억원이나 줄였다. 의회는 "13개 환경개선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이 올해 안에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교육청은 내년에도 올해 씀씀이를 기준으로 하는 '준예산'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누리과정 확대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서울을 포함, 광주 제주 전남 충남까지 5개 광역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삭감·보류해 그 가능성은 더 크다.
시의회는 한걸음 더 나가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문제로 들었다. 어린이집과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유치원과정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으로 구분돼있는데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모두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청 지출금은 '지방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에 한한다.
김선갑 위원장은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보통교부금 측정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494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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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을 3~4세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근본 재원대책을 요구하며 2013년 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누리과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라며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11일까지 심의는 하겠지만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확대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교육청의 재정자율권이 침해됐다"며 "현재 국회에서 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나뉜 교육·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 올해 만 5세 과정을 시작한데 이어 내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회는 교과부가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이긴 했지만 이를 보통교부금에 포함시켜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교육청 내년 예산은 7조3689억원으로 올해보다 2526억원 늘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4640억원으로 2600억원 가량 늘었으니 얼핏 보면 셈이 맞는다. 그러나 내년에 지출규모가 확대된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금뿐만이 아니다. 인건비가 1723억원, 경상운영비가 179억원, 지방교육채 등 상환금은 150억원이나 늘었다. 지출증가분이 수입증가분을 2000억원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다른 사업을 줄여 메운다는 방침이다. 화장실개선 창호개선 외벽보수 급식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우선 대상이 됐다. 올해 1594억원보다 무려 1195억원이나 줄였다. 의회는 "13개 환경개선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이 올해 안에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교육청은 내년에도 올해 씀씀이를 기준으로 하는 '준예산'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누리과정 확대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서울을 포함, 광주 제주 전남 충남까지 5개 광역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삭감·보류해 그 가능성은 더 크다.
시의회는 한걸음 더 나가 누리과정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문제로 들었다. 어린이집과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유치원과정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으로 구분돼있는데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모두 지원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청 지출금은 '지방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에 한한다.
김선갑 위원장은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보통교부금 측정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494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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