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산학연 관련 별도법인 설립 가능
내년부터 ‘산학 협력단’설치 … 대학의 간접연구비 15% 확보 가능
올해부터 대학부지 내에 산업체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사립대학은 산학연 협력 사업과 관련 학교부지를 산업체나 연구소 등에게 유무상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 국·공·사립대는 내년부터 산학연 협력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세울 수 있고 올해부터는 정부지원 연구비의 15%를 대학본부가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오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의뢰로 만든 ‘산·학·연·정 협력활성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학·연 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에 이번 방안을 상정해 확정하고 연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공·사립대 안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별도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마련,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의 정식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수익도 별도 회계로 처리할 수 있어 대학 재정을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 국·공립대는 별도법인을 둘 수 없어 산업체와의 계약체결 때나 수익에 대한 회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억2794만5736㎡(약1억3000만평)에 달하는 대학소유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산학연협력단지(테크노파크) 등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된다.
또 사립대의 유휴 부지를 산업체나 연구소에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게 된다.
올해부터 대학이 정부연구비를 지원 받을 경우 대학에서 부담해 온 전기세, 시설사용료, 수도세 등 각종 간접연구비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돼 대학본부가 연구비의 최대 15%를 공제해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간접 비용 산출이 어려워 대학이 이 부분을 부담해왔다.
또 오는 6월 개정 특허법·기술이전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특허권을 취득. 관리하게 돼 연구자 개인도 성과를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공학교육인증제, 정보통신(IT)교육인증제 등 산업교육인증제 확대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운영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산학 협력단’설치 … 대학의 간접연구비 15% 확보 가능
올해부터 대학부지 내에 산업체와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사립대학은 산학연 협력 사업과 관련 학교부지를 산업체나 연구소 등에게 유무상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 국·공·사립대는 내년부터 산학연 협력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세울 수 있고 올해부터는 정부지원 연구비의 15%를 대학본부가 간접연구비 명목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오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의뢰로 만든 ‘산·학·연·정 협력활성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학·연 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에 이번 방안을 상정해 확정하고 연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공·사립대 안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별도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마련,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의 정식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수익도 별도 회계로 처리할 수 있어 대학 재정을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 국·공립대는 별도법인을 둘 수 없어 산업체와의 계약체결 때나 수익에 대한 회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4억2794만5736㎡(약1억3000만평)에 달하는 대학소유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산학연협력단지(테크노파크) 등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된다.
또 사립대의 유휴 부지를 산업체나 연구소에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게 된다.
올해부터 대학이 정부연구비를 지원 받을 경우 대학에서 부담해 온 전기세, 시설사용료, 수도세 등 각종 간접연구비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돼 대학본부가 연구비의 최대 15%를 공제해 대학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간접 비용 산출이 어려워 대학이 이 부분을 부담해왔다.
또 오는 6월 개정 특허법·기술이전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특허권을 취득. 관리하게 돼 연구자 개인도 성과를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공학교육인증제, 정보통신(IT)교육인증제 등 산업교육인증제 확대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운영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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