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산 뒤 추천
케이블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악용해 자신이 사들인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출연하는 한 케이블TV 증권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일에 ㈜안랩 주식 7만6000여주를 미리 사두고 "대선 관련해 테마주로 부상했다"며 적극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J씨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팔아 23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4개 종목을 매매해 3개월 사이에 약 3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J씨의 수법은 이른바 '스캘핑(scalping)'으로 이런 형태의 범죄가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캘핑은 증시에서는 2~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으로, 투자자문업자가 자기 돈으로 매수한 뒤 특정종목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것이다. 여러 프로그램에 증권 전문가로 출연해온 J씨는 방송국 측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자신이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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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악용해 자신이 사들인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출연하는 한 케이블TV 증권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일에 ㈜안랩 주식 7만6000여주를 미리 사두고 "대선 관련해 테마주로 부상했다"며 적극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J씨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팔아 23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4개 종목을 매매해 3개월 사이에 약 3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J씨의 수법은 이른바 '스캘핑(scalping)'으로 이런 형태의 범죄가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캘핑은 증시에서는 2~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으로, 투자자문업자가 자기 돈으로 매수한 뒤 특정종목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것이다. 여러 프로그램에 증권 전문가로 출연해온 J씨는 방송국 측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자신이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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