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속속 재개
13일 서울시-대형마트 간담회 … 상생방안 협의
내년 1월말이면 서울시내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2·4주 일요일 영업제한 조치가 전역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가 자율적으로 2·4주 수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9일부터 일요일 영업제한 조치가 재개된 자치구가 9곳에 달하는 가운데 그외 자치구에서는 12일부터 2·4주 수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자율적으로 일제히 문을 닫는다.
12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치구 8곳이 추가로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를시행하면 수요일 자율휴업 대형마트들과 휴업일이 혼재돼 소비자들의 혼란도 우려된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한="" 2차="" 점검을="" 위해="" 매장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 자치구들은=""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 조치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2일(수요일) 자율 휴업에 들어가는 대형마트들이 속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2·4주 일요일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를 지 관심사"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일요일 2·4주 이틀간 쉬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자율 휴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율휴업을 시행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12일 휴업을 시행한 뒤 넷째주 일요일인 23일 다시 휴업하고 26일 자율휴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율휴업은 자치구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이 2·4주 수요일 자율휴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법 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휴업과 대형마트 진출 자제 등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월 3회 휴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자율합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1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및 주요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만나 상생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시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대형마트 및 SSM 업체 관계자들에게 각 구청이 구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의 월 2회 일요 의무휴업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7일 현재 서울지역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는 총 9곳(강동, 강서, 금천, 동대문, 서대문, 성동, 양천, 영등포, 종로)이며 12월 중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구는 8곳(관악, 동작, 성북, 용산, 은평, 중랑, 마포, 중구),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구는 8곳(구로, 노원, 도봉, 강남, 강북, 광진, 서초, 송파)이다.
이들 자치구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만큼 최근 절차에 맞춰 구 조례를 보완해 주말 의무휴일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형 마트와 SSM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소속 회원사들이 12일부터 월 2회 자율 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 마트 284개, SSM 932개 등 총 1216개 점포가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다만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휴무'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은 그 조례에 따라 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중소상인 대표자들은 지난달 월 2회 휴무와 중소도시 출점 자제 등 상생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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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대형마트 간담회 … 상생방안 협의
내년 1월말이면 서울시내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2·4주 일요일 영업제한 조치가 전역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가 자율적으로 2·4주 수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9일부터 일요일 영업제한 조치가 재개된 자치구가 9곳에 달하는 가운데 그외 자치구에서는 12일부터 2·4주 수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자율적으로 일제히 문을 닫는다.
12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치구 8곳이 추가로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를시행하면 수요일 자율휴업 대형마트들과 휴업일이 혼재돼 소비자들의 혼란도 우려된다.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한="" 2차="" 점검을="" 위해="" 매장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 자치구들은=""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 조치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2일(수요일) 자율 휴업에 들어가는 대형마트들이 속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2·4주 일요일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를 지 관심사"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일요일 2·4주 이틀간 쉬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자율 휴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율휴업을 시행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12일 휴업을 시행한 뒤 넷째주 일요일인 23일 다시 휴업하고 26일 자율휴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율휴업은 자치구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이 2·4주 수요일 자율휴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법 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휴업과 대형마트 진출 자제 등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월 3회 휴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자율합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1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및 주요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만나 상생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시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대형마트 및 SSM 업체 관계자들에게 각 구청이 구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의 월 2회 일요 의무휴업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7일 현재 서울지역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는 총 9곳(강동, 강서, 금천, 동대문, 서대문, 성동, 양천, 영등포, 종로)이며 12월 중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구는 8곳(관악, 동작, 성북, 용산, 은평, 중랑, 마포, 중구),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구는 8곳(구로, 노원, 도봉, 강남, 강북, 광진, 서초, 송파)이다.
이들 자치구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만큼 최근 절차에 맞춰 구 조례를 보완해 주말 의무휴일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형 마트와 SSM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소속 회원사들이 12일부터 월 2회 자율 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 마트 284개, SSM 932개 등 총 1216개 점포가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다만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휴무'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은 그 조례에 따라 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중소상인 대표자들은 지난달 월 2회 휴무와 중소도시 출점 자제 등 상생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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