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중 한명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지역내일 2013-01-11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용역, 파견, 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면서 근무 중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접고용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해 7월~10월간 건설일용 식당보조 단기파견 콜센터 청소용역 시설관리 가사도우미 간병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유통 등 11개 업종 종사자 87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여성이었고, 연령대는 50대가 39%로 가장 많았다. 가족 내 주된 생계부양자가 본인이라고 대답한 답변이 65%에 달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원으로 전체 노동자는 물론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낮게 나타났다. 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은 211만원이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도 평균임금 159만원이었다.

게다가 응답자의 47%는 현행법상 의무인(특수고용직 4개 제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단기파견의 79.5%, 식당보조의 53.8%, 건설일용의 52.5%, 청소용역·시설관리의 35.8%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중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조사결과 최근 3년간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일용의 58.6%, 단기파견 57.5%, 간병인 69.7%, 퀵서비스 88.5%, 대리운전 73.2%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56.6%는 산재사고를 모두 자기 돈으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건설의 경우는 공상처리 한다는 대답이 66.3%로 높았지만 특수고용이라 산재보험이 적용 제외 대상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대리운전의 경우 대부분 모두 자비로 처리한다는 대답이 90% 가까이 나왔다. 특수고용직임에도 임의가입으로 산재가입이 허용된 퀵서비스도 84.2%가 모두 자비로 처리한다고 응답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건설일용의 경우 '사업장 내 상사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4%, 일용파견의 경우 '해고될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34.5%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1시간~1시간 30분 사이가 43.4%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노동센터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문제가 해소돼야 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토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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