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채권추심의 어두운 그림자

지역내일 2013-01-11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날아온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억의 저편에 있었던 부채에 대한 시달림이 다시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극단적인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세계 1위의 자살률이 증명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IMF 구제금융은 중산층을 박살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 국민의 70%가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믿었으나 지금은 국민의 30%만이 중산층이라고 믿는다. 가정파괴의 연쇄효과는 이미 사회전반에 팽배한 불신과 증오로 나타나고 있다.

채권추심업체가 관리하는 채권들은 채무자들의 채무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물권으로 대부분 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1금융권에서 채권추심업체에게 양도한 것이다. 채권추심업체는 제1금융권에서 사들인 채권을 통해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소송과 협박을 해서라도 채권회수를 해야만 한다.

채권과 채무라는 법적인 관계에서 채권의 기본적 권리는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강제력을 보장하고 있다. 채무자를 보호할 장치는 전무하다. 채무자는 오로지 채무를 변제함으로서 채권의 기본적 권리를 부인할 수 있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위치는 사회경제적으로 동등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 보호장치 부족

이러한 비극적인 금융자본주의 제도가 종말을 고하지 않고서는 사회정의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금융거래에 있어 채권과 채무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해져야 하고 미래에 닥칠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금융의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채권과 채무의 동등함은 첫 번째 금리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대부업에서 지금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로 원금의 50%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가 약탈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융을 관리하는 비용과 물가 상승률 정도로 이자율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때 금융업을 규제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채권자도 함께 가져야 한다. 즉 채권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채권자의 의무도 반드시 제도화 해야 한다.

보증제도의 완전한 철폐, 과잉대여의 금지, 회사채무와 개인채무의 연결 금지, 채무자 치유를 위한 일몰제 제도를 도입해 채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금융거래에서 동시에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재벌기업의 부채에 대해서는 공적기금을 통해 회생을 시키고 서민의 부채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을 통해 회수해가는 금융시스템은 불평등한 사회를 확대시켰다.

당장 가계부채 1000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금융권과 채권추심업체간 채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해 가정파괴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재벌 거액채무는 세금으로 탕감

지난 1월 9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권추심 전문업체를 대부업 정의에서 제외하고, 과잉 대부금지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을 대부업에서 분리한다고 변칙적인 채권추심이 사라질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미봉책이 아닌 채권추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금융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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