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육아휴직제·시간제공무원 시행

지역내일 2002-01-20 (수정 2002-01-22 오후 5:00:41)
◇ 1월 19일부터 시행
종전에는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다시 경력직으로 특별채용 할 수 없도록 한 재임용 제한규정이 폐지됐다. 능력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간에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퇴직자 및 공무상 사망자의 특별승진 임용시 부처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직위해제 요건을 현행 ‘징계의결’에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열거방식으로 규정하였던 정무직·별정직공무원의 개념을 당해 공무원의 실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개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계약직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뿐만 아니라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확함으로써 인력활용의 탄력성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 7월 이후부터 시행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시간제공무원이 활용된다.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계약직공무원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 특정한 분야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공직에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의 사정상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자가 재임용되거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과원이 된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 2003년 1월 이후부터 시행
전문 자격증소지자, 석·박사학위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등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경우 임용직급,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에 관한 시험계획공고를 의무화해 보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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