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주민들의 편익 보호하는 이웃이다”

●인터뷰 - 마음이 밝은 이철규 신임 분당경찰서장

지역내일 2002-02-20
음주운전은 길거리에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범죄인데, 국민들은 과실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관대하다.
또한 파렴치한 행위로 사회적 평가가 냉정해야 하나, 음주운전이 영웅담
으로 이야기되어선 절대 안된다.
분당경찰서가 바뀌고 있다. 경찰서 본관 현관의 검고 권위적이던 문과 유리창이 투명하고 밝게 바뀌었으며, 현관을 들어서면 옆에서 쳐다보던 안내원의 위치를 서로 눈을 마주치고 볼 수 있도록 정면으로 바꿨다. 그 뿐이 아니다. 복도와 사무실 문 및 문패를 밝고 깨끗한 색으로 도색했다.
분당서의 침침한 분위기를 새롭게 바꾼 사람은 다름 아닌 이철규 신임서장(총경)이었다.
“경찰서 방문자 대부분 좋지 않는 일로 찾기 때문에 청사 분위기가 밝고 환하면 무겁던 마음이 밝고 가벼워지고, 직원들도 근무 환경이 쾌적하면 마음이 밝아져 피로감이 줄고 민원인과의 만남도 원만해 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환경 개선을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미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인간의 감성을 부드럽게 해주고 피로감을 줄이는 색상을 선택했다고 한다. 당장 화장실의 타일과 도색을 바꾸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한다.
처음 만나본 이철규 서장은 마음이 밝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 분당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위해 치안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경찰이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는 치안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부녀자와 청소년이 밤길을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있고, 가족들이 분당 어느 곳에서나 편안한 마음으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도움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
현재 700여 분당서 가족들이 24시간 근무체제로 범죄예방과 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서장님의 소신은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공익차원에서 볼 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실시 당시 경찰서 앞, 검찰청 앞 등에서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정착화한 것은 귀찮게 하기보단 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주는 공권력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적극적 지지와 국민들의 공감 형성으로 98%의 착용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명에서 8000명으로 감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난해하고 적발 시 불법을 입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휴대폰 사용은 공권력의 간섭 보단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줄이는 자율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근절시켜야할 범죄행위다. 문제는 계속 단속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를 꼭 집고 넘어가고 싶다. 음주운전은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범죄인데 국민들은 과실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관대하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음주운전은 파렴치한 행위로 사회적 으로 냉정해야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이 영웅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선 공권력의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질서 파괴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국민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 경찰청 차원에서 ‘사건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과가 있는가?
청탁 안하고 안 받기는 경찰 내부의 개혁운동이다. 나는 청탁이 들어 올 경우 청문감사관실로 문의하도록 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경찰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달렸다.
직원 교육시간에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공권력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본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공직자들이 청탁에 대해 힘을 써주거나 생색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청탁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공식절차를 알려주는 것 외에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분당 주민들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다. 청소년 지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분당은 생활환경과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적은 편이다.
청소년 문제 해결은 1차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회에 나오면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범죄로부터의 관리와 감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분당서는 포돌이 포순이 청소년 명예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 5층 강당에서 지역 어린이 50여명을 대상으로 ‘포돌이 태권도 교실’을 운영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각 학교로 직접 찾아가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범죄예방교실’ 등 특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요즘 청소년 문제 중 학내폭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학교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의무이다.
학내폭력에 대해 덮어주고 숨기려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의 모임인 ‘괴롭힘예방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공론화를 시킬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중학생 이상이면 ‘남을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기본 인식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 양대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다. 지역감정과 금권·관건 선거가 우려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올해는 월드컵,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부산 아시안게임 등 4대 국가사업이 있는 해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요즘 공직사회의 의식과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관건선거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자에게 줄을 서고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금권선거의 경우 매우 교묘해 졌다. 옛날처럼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직접 금전거래는 없어졌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중간매개체와 후보자간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적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한시도 감시의 눈을 떼지 않겠다.
지역감정의 경우 추상적이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다. 이는 언론이 나서서 퇴치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법의 잣대를 정확히 사용할 것이다.

- 아직도 주민들에게 경찰서의 문턱은 높다. 주민과 함께 하는 경찰상 구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현재 경찰의 문턱은 없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권력이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며 치안을 생산하는 공공재화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일제시대 독립지사와 독립군을 잡아죽였던 경찰로 착각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경찰이 아니다. 독립운동을 핍박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시대의 경찰이었지 현재의 경찰이 아니다.
한편 보통 주민들은 자신이 만나는 경찰 개개인에 대한 인상과 태도로 경찰전체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민원부서 직원이나 길거리를 순찰하는 순경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민원부서 직원이나 순경들은 권위적이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수준이 매우 놓아졌으며, 일선 경찰의 자세와 태도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경찰서는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공시설이며, 경찰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는 이웃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