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은 시장의 책무”

지역내일 2013-01-15
서울시의회, 비정규직 지원 조례안 발의
청소·경비·관리 용역 직원 권익도 규정

서울시와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해 첫 조례안에는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의 도입, 상여금 지급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외부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는 청소와 경비, 관리 직원(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와 산하기관이 민간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 용역회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산하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자치구 또는 민간부문에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례로 제도화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예산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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