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중소기업 R&D경력 4년으로 자격 확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0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4년 이상 연구개발(R&D) 업무를 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교과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 받으려면 기업 피고용인수에 따라 최소 2∼5명의 연구전담요원을 갖춰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위해 정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을 때 꼭 필요한 인력으로 예전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연구인력난을 겪어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조건을 없애 4년 동안 기업 R&D에참여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기업 R&D 인력으로 진출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100명, 마이스터고 출신은 84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유명 기업에서 연구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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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0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4년 이상 연구개발(R&D) 업무를 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교과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 받으려면 기업 피고용인수에 따라 최소 2∼5명의 연구전담요원을 갖춰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위해 정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을 때 꼭 필요한 인력으로 예전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연구인력난을 겪어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조건을 없애 4년 동안 기업 R&D에참여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기업 R&D 인력으로 진출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100명, 마이스터고 출신은 84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유명 기업에서 연구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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