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 새 세제정책 필요”

지역내일 2013-01-15
토지자유연구소 "취득세 완화후 폐지"
"보유세는 현재 지가원리금만 인정"

대통령식 인수위원회가 범 정부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보고서에서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거래활성화와 투기수요 차단"이라며 "이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실수요 중심의 거래활성화'"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남 소장은 부동산 세제 '3총사'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의 목표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활성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취득세는 완화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전환하되,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현재 지가의 원리금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그는 취득세는 "완화 후 폐지"를 주문했다.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 것이라면 몰라도 인간 활동에 꼭 필요한 부동산 거래는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취득세는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다만 이럴 경우, 지자체 세수가 결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협의·조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투기억제 기능을 맡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 역시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바라는 기대가격이 실현될 때까지 팔기를 보류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주장 역시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남 소장은 "투기수요 차단업무는 보유세에 일임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토지가격을 현재 상태로 고정시켜 매매차익(투기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토지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해 매입지가의 원금과 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지가가 고정돼, 투기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수요만 등장하고, 사용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이념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제 영역에서 합의된 중요한 원칙이 '거래세 인하-보유세 강화'인데,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기존 방식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 가격 폭락 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래활성화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새로운 세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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