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지휘관에 책임 물어야"
군부대에서 지휘관이 간부들에게 '나꼼수' 앱 등을 삭제지시한 것은 사생활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진정된 군부대 스마트폰 앱 삭제 조치사건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사생활 자유와 알권리 등 기본권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 및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해당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2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했고, C여단장은 앱삭제 지시 공문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검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해당부대 지휘관들에게 특정 앱의 삭제나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군단장은 이른 바 '종북앱' 4종과 '정부비방앱' 6종을 선정해 군 간부들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 정부비방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설치 여부를 점검해 군간부 2명이 '나꼼수'앱을 자진 삭제토록 했다.
인권위는 B부대장이 군 통수권자 비방 및 이른 바 '종북' 성향의 스마트폰 앱 8종을 선정해 다운받지 말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C여단장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앱삭제 지시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간부들의 동의를 받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는 정부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불온 표현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군인들이 이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정신전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군인복무규율에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군인이라 해도 내면의 양심이나 가치관의 형성, 투표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접근까지 금지하는 규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살펴보아도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가 되는 외에 특정 정파의 지도자라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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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지휘관이 간부들에게 '나꼼수' 앱 등을 삭제지시한 것은 사생활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진정된 군부대 스마트폰 앱 삭제 조치사건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사생활 자유와 알권리 등 기본권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 및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해당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2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했고, C여단장은 앱삭제 지시 공문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검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해당부대 지휘관들에게 특정 앱의 삭제나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군단장은 이른 바 '종북앱' 4종과 '정부비방앱' 6종을 선정해 군 간부들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 정부비방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설치 여부를 점검해 군간부 2명이 '나꼼수'앱을 자진 삭제토록 했다.
인권위는 B부대장이 군 통수권자 비방 및 이른 바 '종북' 성향의 스마트폰 앱 8종을 선정해 다운받지 말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C여단장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앱삭제 지시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간부들의 동의를 받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는 정부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불온 표현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군인들이 이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정신전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군인복무규율에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군인이라 해도 내면의 양심이나 가치관의 형성, 투표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접근까지 금지하는 규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살펴보아도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가 되는 외에 특정 정파의 지도자라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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