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명백한 증거만 인정 … 기억 의존한 증언엔 모두 "아니다" 부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비위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16일에 추가된 의혹은 업무추진비를 자택 주변에서 사용했다는 점과 보험료를 초과한 교통사고 입원비를 보험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17일에는 과거 법관시절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벗기게 했다는 '파렴치 수준'의 비공식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준'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증언자의 기억에 따른 의혹제기는 모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서류상 근거가 명백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만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는 식의 정상참작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자료가 명백한 셋째 딸의 삼성 경력직 사원 입사의혹에 대해서는 입사전 경력 2년 미달 부분은 해명하지 않은 채 "나 자신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음"이라고 밝혔다.'법정 피고인 권리' 방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이 후보자가 대전고법 재직시 수 차례에 걸쳐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벗기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6급 법원 공무원 김 모(47)씨의 글처럼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증언자들의 기억에 의존된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6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본인 부담 몫인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을 보험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중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분당의 한 정형외과에 11일 가량 입원하면서 기준 병실이 아닌 상급병실 이용료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인병실을 이용하게 된 것은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입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면서 "2인병실료를 모두 낸 후에 보험회사와는 배상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보험회사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와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부결제를 마쳤다고 한다"며 다시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집근처서 식사비로 45차례나 주말 등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휴일사용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휴일근무명령서나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이듬해인 2007년엔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분당과 서울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99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13만7000원이나 됐다.
이 후보자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대부분 집 근처였다. 업무추진비를 가족식사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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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비위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16일에 추가된 의혹은 업무추진비를 자택 주변에서 사용했다는 점과 보험료를 초과한 교통사고 입원비를 보험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17일에는 과거 법관시절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벗기게 했다는 '파렴치 수준'의 비공식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준'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증언자의 기억에 따른 의혹제기는 모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서류상 근거가 명백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만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는 식의 정상참작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자료가 명백한 셋째 딸의 삼성 경력직 사원 입사의혹에 대해서는 입사전 경력 2년 미달 부분은 해명하지 않은 채 "나 자신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음"이라고 밝혔다.'법정 피고인 권리' 방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이 후보자가 대전고법 재직시 수 차례에 걸쳐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벗기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6급 법원 공무원 김 모(47)씨의 글처럼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증언자들의 기억에 의존된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6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본인 부담 몫인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을 보험사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중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분당의 한 정형외과에 11일 가량 입원하면서 기준 병실이 아닌 상급병실 이용료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인병실을 이용하게 된 것은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입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면서 "2인병실료를 모두 낸 후에 보험회사와는 배상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보험회사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와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부결제를 마쳤다고 한다"며 다시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가 집근처서 식사비로 45차례나 주말 등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휴일사용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한 휴일근무명령서나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이듬해인 2007년엔 13차례에 걸쳐 경기도 분당과 서울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99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13만7000원이나 됐다.
이 후보자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대부분 집 근처였다. 업무추진비를 가족식사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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