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중국관광객 복수비자 확대”

지역내일 2013-01-17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3년 67만명에서 2012년 144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적도 중국 69만명, 미국 13만명, 베트남 12만명, 일본 5만7000명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중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8만4000여명으로 전체의 5.8%에 해당한다. 체류 외국인 수는 많지만 영주권을 받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이야기다.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은 뒤 국적을 취득하는데 좀 더 많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영주권을 받고도 내국인과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게 되자, 정부는 한국어 시험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했다.

이창세(검사장·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영주권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각종 부조화가 드러나기도 한다"면서 "이는 한국문화 습득 과정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 영주권 신청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중요 절차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이민에 대한 인식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본부장은 "이제 우리도 이민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세금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국민저항이 있지만, 인구 증가율과 내수시장 상황 등을 분석했을 때 곧 이민자들과 함께 사는 공동사회가 만들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민자들과의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외국인 지원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민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외에 관광객 출입국 시스템은 편리성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제주도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출국시 자동 지문 등록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며 "내국인들도 자동출입국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 사람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본부장은 "관광객 확대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중국 관광객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와 도착비자제도, 관광상륙허가제도 등 관광객의 입국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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