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절세방법 책자 발간

지역내일 2002-02-21 (수정 2002-02-23 오전 11:17:55)
국세청이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자인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세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못할 뿐아니라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안물어도 되는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 알기 쉽게 책으로 제작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절세방법.
◇사업자들이 잘 모르는 법령에 제시된 절세방안=거래처가 부도나 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업자 등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장하면 세부담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기장에 의한 신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한다.

◇납세자의 자금운용 편익을 위한 제도=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환급세액을 조기에 받을 수 있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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