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업무추진비 · 재산증식 의혹에 초점 … 법원노조 '임명반대' 가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관련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이 후보자는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청문회(21~22일)에서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법원노조가 판사를 비롯한 법원구성원의 설문결과를 내놓으며, 임명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청문회 전 자진사퇴를 요구한 민주통합당은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공사구분이 명확치 않아 헌법수호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자택 인근에서 사용된 내역과 관련해, 증인들을 내세워 업무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들춰내겠다는 것이 핵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 재판관 재임 중 불어난 재산내역의 규명을 통해 부정자금 유입 여부를 가리겠다는 점도 초점으로 잡고 있다. 이 후보자는 2억원 가량의 예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퇴직금과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의원은 "신고내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사항"이라며 해명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권 청문위원 중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 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헌법에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의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동흡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는 국회법에 '겸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번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국회법 조항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명시한 절차를 편의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야당 청문위원은 "청문회에서 낙마시키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이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절차 위헌성을 다루는 헌법재판이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이 후보자를 '비리백화점'으로 규정하며 청문회 시작 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비리백화점, 줄줄이 사탕이다. 이동흡 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17일 "판사 54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68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89%(612명)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2%(16명)에 불과했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을 전했다. 강승복 노조 사무처장은 "인사에 관한 의견피력에 매우 소극적인 법원 분위기에서 54명의 판사들이 입장을 밝혀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헌재소장 임명에 대해 법원가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괄 해명답변을 공개했다. 위장전입, 재산증식, 세금탈루 등 부동산ㆍ재산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내 적극 해명하고 기업협찬, 룸살롱 출입 의혹 등에는 "사실무근"이라며 개인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백화점식 비리 의혹이 줄을 이으며 새누리당에서도 본인의 해명을 들어본 후 동의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이 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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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관련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이 후보자는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청문회(21~22일)에서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법원노조가 판사를 비롯한 법원구성원의 설문결과를 내놓으며, 임명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청문회 전 자진사퇴를 요구한 민주통합당은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공사구분이 명확치 않아 헌법수호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자택 인근에서 사용된 내역과 관련해, 증인들을 내세워 업무용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들춰내겠다는 것이 핵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 재판관 재임 중 불어난 재산내역의 규명을 통해 부정자금 유입 여부를 가리겠다는 점도 초점으로 잡고 있다. 이 후보자는 2억원 가량의 예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퇴직금과 상속재산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의원은 "신고내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사항"이라며 해명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권 청문위원 중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 자체의 위헌성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헌법에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의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동흡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는 국회법에 '겸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번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국회법 조항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명시한 절차를 편의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야당 청문위원은 "청문회에서 낙마시키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이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절차 위헌성을 다루는 헌법재판이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이 후보자를 '비리백화점'으로 규정하며 청문회 시작 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비리백화점, 줄줄이 사탕이다. 이동흡 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17일 "판사 54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68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89%(612명)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2%(16명)에 불과했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을 전했다. 강승복 노조 사무처장은 "인사에 관한 의견피력에 매우 소극적인 법원 분위기에서 54명의 판사들이 입장을 밝혀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헌재소장 임명에 대해 법원가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괄 해명답변을 공개했다. 위장전입, 재산증식, 세금탈루 등 부동산ㆍ재산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내 적극 해명하고 기업협찬, 룸살롱 출입 의혹 등에는 "사실무근"이라며 개인 사생활이 파헤쳐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백화점식 비리 의혹이 줄을 이으며 새누리당에서도 본인의 해명을 들어본 후 동의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이 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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