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된 ''동아제약="" 기업분할="" 구조="" ''="" 그림을="" 수정함.="" 국민연금의="" 동아제약="" 투자="" 내역을="" 보완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의 편법상속 의혹을 제기한 지배구조 사모펀드의 개입으로 동아제약 분할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동아제약 지배구조 전환 계획은 편법상속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수면 아래 숨어 있던 상위 제약업체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한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서울인베스트 "대주주 이익 극대화" = 동아제약 논란에 가세한 서울인베스트는태광그룹과 코스닥 기업 에이스일렉 경영진의 사법처리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 투자업체다. 지난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법원 허가를 받아 승소했다.서울인베스트는 이번 분할안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의 이익은 극대화 되고 투자자의 이익은 줄어드는 구도라고 주장했다.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카스 등 핵심 사업이 비상장사로 넘어가면 주주의 직접적인 감시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비상장사를 통해 회사를 상속하거나 이익을 유출시켜도 막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카스와 유명 일반약 등 중요 자산을 챙겨가는 신설 동아제약의 가치가 극도로 저평가 됐고, 이를 근거로 도출된 주식 분할비율은 대주주에게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공개된 분할안에 따르면 국내 1위 제약기업 ''동아제약''과 핵심 사업 ''박카스''의상표권 가치는 4천4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인지도가 없는 인적 분할회사 ''동아에스티''의 상표권은 6억3천200만원으로 매겨졌다.박 대표는 "알짜 사업을 굳이 비상장사에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고 "회사 주장대로 일반약과 전문약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해도분할 후 생기는 3개 회사 모두를 주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분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동아제약 "박카스 매각, 있을 수 없는 일" = 동아제약은 논란이 커지자 일본계 투자자인 SBI와 박카스 사업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사업을 매각할 경우 주총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동아제약은 "박카스 사업 매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후 대주주 지분이 높아지므로 특별결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신설 동아제약의 지분이 이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동아제약은 이번 논란을 놓고 한미약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주사 전환에 따라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의 동아제약 지분은 8.71%이지만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13.69%로 올라간다.한미약품은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반적인 분할 방식을 따르지 않은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 4.2%를 보유한 녹십자도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결정권은 국민연금의 손에 = 28일 열리는 주총에서 분할안 통과의 열쇠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다. 자체 지분이 9.5%나 되고,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약 5%를 투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본부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소집했다.한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시장에서 분할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국민연금이 동아제약 대주주 일가의 여러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의 3대 주주인 동시에 강신호 회장의 2세가 대주주인 에스티팜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다. 에스티팜 2대 주주인 네오플럭스사모펀드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지분 투자 외에도 국민연금은 지난해 동아제약과 공동투자 협약을 의미하는 ''코파(Co-Pa, Corporate Partnership)''를 체결하고, 이 펀드를 구성하는 데 2천억원을 대기로 했다.
(그림, 일반적인 기업분할 형태와 동아제약 분할안의 차이)tre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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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의 편법상속 의혹을 제기한 지배구조 사모펀드의 개입으로 동아제약 분할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동아제약 지배구조 전환 계획은 편법상속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수면 아래 숨어 있던 상위 제약업체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한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서울인베스트 "대주주 이익 극대화" = 동아제약 논란에 가세한 서울인베스트는태광그룹과 코스닥 기업 에이스일렉 경영진의 사법처리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는 투자업체다. 지난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법원 허가를 받아 승소했다.서울인베스트는 이번 분할안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의 이익은 극대화 되고 투자자의 이익은 줄어드는 구도라고 주장했다.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카스 등 핵심 사업이 비상장사로 넘어가면 주주의 직접적인 감시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비상장사를 통해 회사를 상속하거나 이익을 유출시켜도 막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카스와 유명 일반약 등 중요 자산을 챙겨가는 신설 동아제약의 가치가 극도로 저평가 됐고, 이를 근거로 도출된 주식 분할비율은 대주주에게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공개된 분할안에 따르면 국내 1위 제약기업 ''동아제약''과 핵심 사업 ''박카스''의상표권 가치는 4천4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인지도가 없는 인적 분할회사 ''동아에스티''의 상표권은 6억3천200만원으로 매겨졌다.박 대표는 "알짜 사업을 굳이 비상장사에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고 "회사 주장대로 일반약과 전문약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해도분할 후 생기는 3개 회사 모두를 주주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분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동아제약 "박카스 매각, 있을 수 없는 일" = 동아제약은 논란이 커지자 일본계 투자자인 SBI와 박카스 사업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사업을 매각할 경우 주총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동아제약은 "박카스 사업 매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후 대주주 지분이 높아지므로 특별결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신설 동아제약의 지분이 이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동아제약은 이번 논란을 놓고 한미약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주사 전환에 따라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의 동아제약 지분은 8.71%이지만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13.69%로 올라간다.한미약품은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반적인 분할 방식을 따르지 않은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 4.2%를 보유한 녹십자도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결정권은 국민연금의 손에 = 28일 열리는 주총에서 분할안 통과의 열쇠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다. 자체 지분이 9.5%나 되고,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약 5%를 투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본부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소집했다.한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시장에서 분할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국민연금이 동아제약 대주주 일가의 여러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의 3대 주주인 동시에 강신호 회장의 2세가 대주주인 에스티팜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다. 에스티팜 2대 주주인 네오플럭스사모펀드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지분 투자 외에도 국민연금은 지난해 동아제약과 공동투자 협약을 의미하는 ''코파(Co-Pa, Corporate Partnership)''를 체결하고, 이 펀드를 구성하는 데 2천억원을 대기로 했다.
(그림, 일반적인 기업분할 형태와 동아제약 분할안의 차이)tr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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