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MB 재의요구]’이냐 ‘택시지원법[대체입법]’이냐

지역내일 2013-01-23 (수정 2013-01-23 오후 2:06:56)
여야, 일사천리 재의결시 역풍 고심
여 "정부, 업계 설득해야" 야 "정부·새누리에 달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재의결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함께 택시업계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일명 택시지원법)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다.

여야는 겉으로 택시법의 재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222명이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5년 동안 택시업계 구제를 방치하다가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으니 이제와서 호들갑을 떤다"(박기춘 원내대표)면서 재의결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런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그대로 재의결하기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거부한 법안을 정치권이 그대로 재의결했을 경우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22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시법'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택시법은 포퓰리즘 법안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66.5%로 압도적이었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62.5%)이라고 했다.

아울러 '택시법을 부결하고 대체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43.8%로 '택시법을 부결하고 대체법안도 부결시켜야 한다'(23.1%)거나 '택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18.0%)는 응답을 압도했다.

정부가 제출한 대체입법인 택시지원법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택시지원법에는 대중교통체계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얼추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22일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함께 "택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직후 "정부의 특별법(택시지원법) 내용을 보고,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대체법안으로 택시업계를 설득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선 정부가 대체입법으로 택시업계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3일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대체입법을 만들었다니 국회에 넘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택시법보다)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성홍식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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