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 강제징집후 의문사 이윤성씨

“‘녹화사업’ 과정서 살해됐다”

지역내일 2002-02-22 (수정 2002-02-23 오후 2:37:32)
학내 시위 주도 혐의로 강제징집돼 군복무 중 1983년 5월 의문의 사체로 발견된 이윤성(당시 21세·성균관대 2년 휴학·사진)씨가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1일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수사관과 205 보안부대장으로부터 이씨 연행이 월북기도와 불온전단소지 혐의가 아닌 ‘녹화사업’(일명 특별정훈교육) 때문이었으며 이씨 관물대에서 불온전단이 발견됐다는 것도 이씨 사망 후 조작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 장교였던 최 모씨(프랑스 거주)로부터 “83년 2~3월께 보안사 심사과 분실에서 이씨로 보이는 사람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문사규명위는 당시 사건을 감찰했던 보안사 감찰실장 승 모(호주 거주)씨와 대공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찰결과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박준병 당시 보안사령관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82년 11월 4일 시위에 참가했다 연행된 뒤 바로 최전방부대인 5사단에 강제징집됐으며 83년 5월 4일 보안부대에 연행돼 조사받다 목맨 변사체로 발견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