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뻥튀기 기부금 집중점검

지역내일 2013-01-25 (수정 2013-01-25 오후 1:09:12)
지난해 과다공제 5만4천명 적발 … 부당공제 많은 회사, 전수조사 추진

A종교단체는 2006~2010년 중 영수증당 3만~5만원씩 받고 수만건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급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근로자 수만명이 몰려들어 거짓영수증을 사갔다. 국세청은 다수 근로자가 동일 종교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았다는 점에 의심을 품고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다량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해 종교단체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부당공제로 세금을 과도하게 돌려받은 위법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세청이 발벗고 나섰다. 올해는 특히 부풀려진 기부금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적발방식도 촘촘하게 만들어 손안의 모래처럼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분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000명에게 293억원을 추징했고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도 140억원을 더 내야 했다. 5만4000명이 433억원을 되갚은 셈이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은 80만원이었다. 15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 2008~2010년분에 대한 점검에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공제받은 3만2000명으로부터 149억을 추가징수했고 허위기금 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는 5만1000명으로 307억원의 세금을 더 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 29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3년간 연평균 과다공제자는 1만1000명, 추가징수액은 50억원, 기부금 과다공제자는 1만7000명, 징수액은 102억원이다. 2만8000명에게 152억원을 추가징수한 셈이다. 1인당 54만원이었다.

과다 소득공제때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10~4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에 과소납부세액의 0.03%가 붙어 최대 54.75%까지 물릴 수 있다. 허위 영수증 발행단체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엔 많은 액수의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외에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등 뻥튀기나 조작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내용은 직접 나가서 회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부금단체에서도 확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 지출액 △국민주택 이상이거나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했는데도 공제받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한액 △양도, 퇴직소득, 종합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중 가장 많은 게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부당공제다. 근로자급여로 따지면 500만원이다.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어서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안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와 부양가족과 관련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명만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시가기준으로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차입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이 실제 별거 중에 있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제가 안된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100만원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사한다. 올해는 2011년과 2012년 귀속분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한 기부금 공제행위가 점검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6월이후 과다공제가 발견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며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회사는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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