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기본권 존중해야 환경문제 해결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한국의 환경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이다.
이것은 한국의 시민,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환경정책에 낙제점을 준 평가와 비슷하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환경지속성지수(ESI)는 전체 142개국 중 136위로 발표되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최하위국가 군에(138-142위)북한이 140위이니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황사피해 등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환경도 129위이니 한반도는 그 자체도 좋지 않고 주변환경도 나쁜 편이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란과 북한은 일정한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환경도 최악이다. 차라리 부시 대통령이 세계에서 환경이 최악인 국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한반도는 북한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대단히 나쁜 환경도 개선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굶주림은 즉시 느끼지만 환경악화는 굶주림만큼 절실하게 느낄 수 없는 차이뿐이지 인간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하다. 배불리 먹을 수는 있어도 숨쉬기 어려운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악한 사회임이 분명하다.
세계경제 포럼의 평가에 대해서 환경부는 데이터의 불충분 및 비교시점의 불일치, 평가결과의 연속성 및 신뢰성에 의문, 그리고 지수 산정 시 국가의 특수성 및 환경개선노력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지만 한국의 환경문제는 정부 부처끼리 일치된 의견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방식은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그린벨트, 너무 풀면 백약이 무효
몇 십년 계속되었던 그린벨트는 마구 풀어 병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 같은 위원회의 활동은 장려하면서 환경파괴 행동은 지속적이라면 환경파괴 후 환경정책은 무의미하다. 아마도 환경의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역사 속에서 금번 정권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큰 실책은 국토훼손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야금야금 풀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의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사용은 대기 오염,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 중심 산업구조는 변함이 없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산업구조의 변함없이 한등끄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지표 중 석탄소비량 변수는 142개국 중 142위인 꼴찌이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139위이고 수질지표 중 인 농도는 140위이다. 합성세제 화학비료 등이 수질 농도와 밀접하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과감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요청된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획기적인 결정을 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민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얼마 전 한국도로공사는 이 지역의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자동차 운행은 규제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고속도로보다 늦게 건축한 주택의 방음벽 설치의무는 원인제공자인 건축주에게 있으며 방음벽 설치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이(유사한 곳의 추가민원에 따른 예산 고려)예측되므로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글쎄 예산 타령부터 타당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경인고속도로의 2000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수입 493억원, 지출 약 180억원, 순익 310억원인데 방음벽 설치비용은 2억6000만원을 지출하였다.
첫째, 2001년 12월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가 13조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들이 방음벽 설치비는 순익의 0.8%를 사용하였다. 한편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시정요구에 대해 방음벽 설치비용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주민생활 존중이 우선 이다
둘째, 원인제공자에 대한 해석이다.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이란 환경오염을 누가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관점이지 기득권의 선, 후를 가름하는 원칙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이므로 불법주택이 아닌 이상 쾌적까지는 아니라도 기본적인 소음, 먼지에 대한 대책을 그야말로 소음 먼지 발생자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의 견해라기보다는 정부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태도로 보여 문제이다.
언제나 하는 예산타령이지만 경인 고속도로운행으로 순익이 그 만큼 발생했으면 고속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에 일정금액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일은 부채를 안고라도 해야 한다. 경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우선해서는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환경문제해결은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 하나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통치 철학의 문제이다.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한국의 환경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이다.
이것은 한국의 시민,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환경정책에 낙제점을 준 평가와 비슷하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환경지속성지수(ESI)는 전체 142개국 중 136위로 발표되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최하위국가 군에(138-142위)북한이 140위이니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황사피해 등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환경도 129위이니 한반도는 그 자체도 좋지 않고 주변환경도 나쁜 편이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란과 북한은 일정한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환경도 최악이다. 차라리 부시 대통령이 세계에서 환경이 최악인 국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한반도는 북한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대단히 나쁜 환경도 개선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굶주림은 즉시 느끼지만 환경악화는 굶주림만큼 절실하게 느낄 수 없는 차이뿐이지 인간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하다. 배불리 먹을 수는 있어도 숨쉬기 어려운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악한 사회임이 분명하다.
세계경제 포럼의 평가에 대해서 환경부는 데이터의 불충분 및 비교시점의 불일치, 평가결과의 연속성 및 신뢰성에 의문, 그리고 지수 산정 시 국가의 특수성 및 환경개선노력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지만 한국의 환경문제는 정부 부처끼리 일치된 의견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방식은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그린벨트, 너무 풀면 백약이 무효
몇 십년 계속되었던 그린벨트는 마구 풀어 병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 같은 위원회의 활동은 장려하면서 환경파괴 행동은 지속적이라면 환경파괴 후 환경정책은 무의미하다. 아마도 환경의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역사 속에서 금번 정권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큰 실책은 국토훼손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야금야금 풀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의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사용은 대기 오염,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 중심 산업구조는 변함이 없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산업구조의 변함없이 한등끄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지표 중 석탄소비량 변수는 142개국 중 142위인 꼴찌이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139위이고 수질지표 중 인 농도는 140위이다. 합성세제 화학비료 등이 수질 농도와 밀접하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과감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요청된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획기적인 결정을 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민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얼마 전 한국도로공사는 이 지역의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자동차 운행은 규제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고속도로보다 늦게 건축한 주택의 방음벽 설치의무는 원인제공자인 건축주에게 있으며 방음벽 설치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이(유사한 곳의 추가민원에 따른 예산 고려)예측되므로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글쎄 예산 타령부터 타당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경인고속도로의 2000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수입 493억원, 지출 약 180억원, 순익 310억원인데 방음벽 설치비용은 2억6000만원을 지출하였다.
첫째, 2001년 12월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가 13조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들이 방음벽 설치비는 순익의 0.8%를 사용하였다. 한편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시정요구에 대해 방음벽 설치비용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주민생활 존중이 우선 이다
둘째, 원인제공자에 대한 해석이다.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이란 환경오염을 누가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관점이지 기득권의 선, 후를 가름하는 원칙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이므로 불법주택이 아닌 이상 쾌적까지는 아니라도 기본적인 소음, 먼지에 대한 대책을 그야말로 소음 먼지 발생자가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의 견해라기보다는 정부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태도로 보여 문제이다.
언제나 하는 예산타령이지만 경인 고속도로운행으로 순익이 그 만큼 발생했으면 고속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에 일정금액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일은 부채를 안고라도 해야 한다. 경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우선해서는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환경문제해결은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 하나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통치 철학의 문제이다.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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