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모임·환자단체연합, 오늘 환급 민사소송 시작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28일 오전 GSK 등 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며 필연적으로 고가약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져 의료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2011년까지 무려 1조1418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또는 의사, 약사에게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의 비율은 매출액의 평균 35.2%(2005년)로 매출액의 약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막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 등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 소송한다.
이들 단체는 "이제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제약사간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제약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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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28일 오전 GSK 등 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며 필연적으로 고가약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져 의료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2011년까지 무려 1조1418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또는 의사, 약사에게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의 비율은 매출액의 평균 35.2%(2005년)로 매출액의 약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는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막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 등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 소송한다.
이들 단체는 "이제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제약사간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제약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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