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증언도 증거능력 있다”

수원지법, 일관성 인정해 60대 성추행범 실형 선고

지역내일 2002-02-21 (수정 2002-02-23 오후 12:03:13)
법원이 성추행을 당한 3세 어린이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수일 판사는 20일 놀이방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 모 아파트단지 놀이방 운영자 윤 모(6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당시 3세)가 사건 초기 부모에게 표시했던 행동과 여성단체 등에 털어놓은 피해사실의 비디오 감정, 법원에서의 진술 등으로 미뤄 증언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다니던 3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었다.
이 사건으로 구성된 용인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유아성추행사건의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사법부의 실형선고로 나타난 결과”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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