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고장 5억 청구, 460만원만 배상

지역내일 2013-01-28

고급 외제차를 매입한 A씨가 주행중 차량이 고장나자 판매회사에 대해 차량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료 5억756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약관에 대차료지급조항이 없는 만큼 460여만원의 수리비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K사의 대표 A씨가 독일 벤츠사의 마이바흐 차량 판매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초에 존재했던 하자의 수리비 460여 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벤츠S클래스 차량을 수리완료 때까지 대차해 주겠다고 했으나 K사가 이를 거절했고, 또 이 차량은 국내에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료가 형성돼 있지 않다"면서 "수리기간 중 '렌트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면책약관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5억 3000만 원짜리 마이바흐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지난 2009년 7월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사측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K사는 하루 260만원씩 341일동안 대차료 8억8660만원을 썼고, 그 가운데 5억7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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