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치회관 등 13곳
서울 마포구가 주민들에게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유휴공간을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포구는 지역 내 7개 동주민센터(합정동, 망원1·2동, 연남동, 성산1·2동, 상암동)와 서교동 자치회관 유휴시설 13곳을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이들 공간과 함께 탁자와 의자, 빔 프로젝트 및 방송장비 등의 시설도 함께 대여한다. 친목 위주의 소모임 뿐 아니라 학습활동을 위한 동아리나 각종 회의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각 시설마다 갖추고 있는 시설이 특색이 있고, 시설 규모도 33~220㎡로 다양하다. 수용인원은 10명부터 100명까지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각 시설별 이용 가능일 및 시간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정치·종교 행사 및 영리 목적, 기타 공공질서에 반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료는 2시간 당 1만5000원(서교동 자치회관은 무료).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행정과(02-3153-830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방 시설 및 이용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꾸려 건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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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주민들에게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의 유휴공간을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포구는 지역 내 7개 동주민센터(합정동, 망원1·2동, 연남동, 성산1·2동, 상암동)와 서교동 자치회관 유휴시설 13곳을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이들 공간과 함께 탁자와 의자, 빔 프로젝트 및 방송장비 등의 시설도 함께 대여한다. 친목 위주의 소모임 뿐 아니라 학습활동을 위한 동아리나 각종 회의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각 시설마다 갖추고 있는 시설이 특색이 있고, 시설 규모도 33~220㎡로 다양하다. 수용인원은 10명부터 100명까지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각 시설별 이용 가능일 및 시간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정치·종교 행사 및 영리 목적, 기타 공공질서에 반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료는 2시간 당 1만5000원(서교동 자치회관은 무료).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행정과(02-3153-830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방 시설 및 이용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꾸려 건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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