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도서 읽기·시민 평가제 등 도입
내년 선거 앞두고 '청렴 이미지' 구축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시민에게 맡기거나 청렴 릴레이 독서운동을 펼치는 곳도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자체들이 '청렴도' 향상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기 청렴대상 선발대회'를 열기로 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는다. 도는 서류심사와 도민여론 수렴,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도는 4급 이상 공직자 216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일반인에게도 받는다.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남시도 올해부터 시민평가제를 도입한다. 시정모니터요원, 시민감시관 등 10명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인허가 등 취약분야 민원인에게 15개 항목을 전화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공무원 비위사실을 제보한 시민에게는 조사 후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시 단위)를 차지한 군포시는 2년 연속 1위 도전을 선언하며 다양한 시책을 내놨다. 우선 직원뿐만 아니라 업무 관계자 모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백·준법·책임 등의 덕목을 담은 책 400여권을 구매해 릴레이 독서운동을 펼친다. 또 '시장이 지시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등 7대 강령을 스티커로 제작해 전 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부정부패 '제로'에 도전하며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등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기준을 강화해 50만원 이상이면 해임이상을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고양시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8번 정기적으로 마일리지 평가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렴도 향상대책 및 법규개선, 청탁방지 등에 기여한 직원에게 가점을 주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는 감점을 준다.
구리시는 청렴동아리 운영, 민원인 외부 면담 금지, 부하직원 칭찬운동 등을 처음 추진한다. 안산시는 공직자 부조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들의 '청렴도' 경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이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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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앞두고 '청렴 이미지' 구축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시민에게 맡기거나 청렴 릴레이 독서운동을 펼치는 곳도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자체들이 '청렴도' 향상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기 청렴대상 선발대회'를 열기로 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는다. 도는 서류심사와 도민여론 수렴,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도는 4급 이상 공직자 216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일반인에게도 받는다.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남시도 올해부터 시민평가제를 도입한다. 시정모니터요원, 시민감시관 등 10명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인허가 등 취약분야 민원인에게 15개 항목을 전화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공무원 비위사실을 제보한 시민에게는 조사 후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시 단위)를 차지한 군포시는 2년 연속 1위 도전을 선언하며 다양한 시책을 내놨다. 우선 직원뿐만 아니라 업무 관계자 모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백·준법·책임 등의 덕목을 담은 책 400여권을 구매해 릴레이 독서운동을 펼친다. 또 '시장이 지시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등 7대 강령을 스티커로 제작해 전 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부정부패 '제로'에 도전하며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등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기준을 강화해 50만원 이상이면 해임이상을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고양시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8번 정기적으로 마일리지 평가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렴도 향상대책 및 법규개선, 청탁방지 등에 기여한 직원에게 가점을 주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는 감점을 준다.
구리시는 청렴동아리 운영, 민원인 외부 면담 금지, 부하직원 칭찬운동 등을 처음 추진한다. 안산시는 공직자 부조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들의 '청렴도' 경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이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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