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허술

지역내일 2013-01-30
사고 신고 안해도 과태료 100만원에 불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체계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신고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 조은희 화학물질과장은 "사고 발생 이후 몇 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사고를 인지한 순간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며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화학사고보고서 양식에 '최초 보고는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기재는 해놨다.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에 '즉시'라는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수준도 문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63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위험 물질을 다루는 주관 부서가 나눠져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다.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독성가스는 지식경제부, 중대산업사고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산이 액체 상태면 환경부가, 기체 상태가 되면 지식경제부 소관이 된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이란 사무국장은 "2차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상당하다. 정부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라며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이 너무 약하다. 방제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건은 삼성 측의 늑장 신고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삼성 측은 사고 만 하루가 지나도록 방치, 사망자가 발생한 뒤에야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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