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롯데와 매매 본계약 … 신세계 "불법·특혜" 반발
인천시가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롯데인천개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시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말 롯데쇼핑이 만든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날 계약한 인천터미널의 매매대금은 9000억원. 롯데는 계약금 900억원은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원)를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부하기로 했다. 최종 매매대금은 지난해 투자약정 당시 협의된 8751억원보다 250억원 정도 늘어났다. 시가 보전해 주기로 했던 조달금리 비용(신세계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이자비용)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롯데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총 7만8000㎡의 부지에 인천터미널과 롯데마트·롯데시네마·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을 갖춘 연면적 9만9000㎡의 건물을 2015년까지 신축하고, 2017년에는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은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특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매매계약이 적법한 지가 논란이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신세계가 제기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체결한 지난해 9월 27일자 투자약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더 이상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해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에 매매대금을 매각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라는 것.
신세계는 이번 계약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와 롯데가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어긴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의 생각은 다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은 문제되는 조달금리 비용 부분만 삭제하면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도 남아있다.
공정거래법 제7조의 '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임차'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할 때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롯데가 표면적으로는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장기 임대하고 있는 신세계로부터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세계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인천터미널에서 16년간 운영해온 백화점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신세계 관계자는 "재입찰이 진행되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계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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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일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롯데인천개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시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말 롯데쇼핑이 만든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날 계약한 인천터미널의 매매대금은 9000억원. 롯데는 계약금 900억원은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원)를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부하기로 했다. 최종 매매대금은 지난해 투자약정 당시 협의된 8751억원보다 250억원 정도 늘어났다. 시가 보전해 주기로 했던 조달금리 비용(신세계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이자비용)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롯데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총 7만8000㎡의 부지에 인천터미널과 롯데마트·롯데시네마·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을 갖춘 연면적 9만9000㎡의 건물을 2015년까지 신축하고, 2017년에는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은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특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매매계약이 적법한 지가 논란이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신세계가 제기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체결한 지난해 9월 27일자 투자약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더 이상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해 사실상 감정가격 미만에 매매대금을 매각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라는 것.
신세계는 이번 계약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와 롯데가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어긴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의 생각은 다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은 문제되는 조달금리 비용 부분만 삭제하면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도 남아있다.
공정거래법 제7조의 '기업결합의 제한'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임차'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할 때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롯데가 표면적으로는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장기 임대하고 있는 신세계로부터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세계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인천터미널에서 16년간 운영해온 백화점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신세계 관계자는 "재입찰이 진행되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계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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