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검사에 불이익 준다

법무부 전산망 입력해 활용 …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

지역내일 2002-01-21 (수정 2002-01-22 오후 5:25:33)
어느때보다 공정한 검찰인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법무부가 인사와 관련 외부청탁을 하는 검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주부터 시작될 검찰인사와 관련, 외부 청탁이 들어올 경우 해당 검사 전원을 경고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0년부터 인사시기에 검사들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인사청탁 내역을 전산망에 입력, 비밀리에 관리해 오면서 인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에는 인사를 청탁한 검찰 외부인사의 신원과 구체적인 청탁내용 등이 수록되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검찰인사시 청탁대상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청탁과 관련한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 관리와 활용방법은 인사상 기밀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 4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를 3단계로 구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 △재경 지청장 이하 일선 지검·지청 부장급 이상 인사 △부장급 미만 평검사 인사 등으로 나눠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지청장급 이하 일선 부장급 이상 중간간부 인사는 이달말 전후, 일선 평검사 인사시점은 설(2월 12일)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인적쇄신을 위해 이번 인사는 각종 대형비리 사건 수사라인과 능력부족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을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