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1일 20㎥ 이하·전량 위탁처리' 조건
경기도 지역에 10여개 대학 설립 탄력받을 듯
내년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도내 10여개 시·군이 추진 중인 대학유치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단 허용하되, 조건을 달았다.
먼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1일 20㎥(톤) 미만이고,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자연보전권역 대부분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을 고려한 조치다. 대학 내 이공계열 학과와 연구소, 연구·개발(R&D)센터 등에서는 화학물질을 다루고 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많다.
시행령은 '재입법' 예고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논의 끝에 지난달 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학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한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환경부를 만족시키지 못 했다. 다시 '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을 20㎥로 제한하고, 이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강화했다. 20㎥는 환경부 관계 법령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할 때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은 1일 배출량을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 상수원 윗쪽에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20톤 이상은 전량 위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법안을 재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대규모 대학을 제외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경기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대학유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 13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그것이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훈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은 "경기도 민원제기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학교 건립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도권 소재 대학 이전만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 = 한강수질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됐다. 경기도 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군 전역과 남양주·용인·안성시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3830㎢)에 달한다. 그동안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이나 소규모 대학 이전은 가능했지만 4년제 대학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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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에 10여개 대학 설립 탄력받을 듯
내년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도내 10여개 시·군이 추진 중인 대학유치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단 허용하되, 조건을 달았다.
먼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된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1일 20㎥(톤) 미만이고,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자연보전권역 대부분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임을 고려한 조치다. 대학 내 이공계열 학과와 연구소, 연구·개발(R&D)센터 등에서는 화학물질을 다루고 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많다.
시행령은 '재입법' 예고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논의 끝에 지난달 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학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한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환경부를 만족시키지 못 했다. 다시 '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을 20㎥로 제한하고, 이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강화했다. 20㎥는 환경부 관계 법령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할 때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은 1일 배출량을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 상수원 윗쪽에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20톤 이상은 전량 위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법안을 재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대규모 대학을 제외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경기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대학유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 13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그것이다.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훈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은 "경기도 민원제기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학교 건립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도권 소재 대학 이전만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 = 한강수질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됐다. 경기도 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군 전역과 남양주·용인·안성시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3830㎢)에 달한다. 그동안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이나 소규모 대학 이전은 가능했지만 4년제 대학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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