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호 정책팀장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를 대부분 폐지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같은 운명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도 낯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법에 명시된 도서관위원회 역할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 마련 △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과 자료의 접근·이용격차 해소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등 한마디로 국가 도서관정책을 총괄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크게 부족하다. 1관당 인구수는 6만6천여명으로 미국의 3만2천여명과 프랑스의 1만4천여명, 영국의 1만3천여명, 일본 4만여명 등과 비교해 매우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이 문화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 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소속 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애초 국무총리소속으로 두려 했으나, 국회와 법원도서관을 포함한 범정부적 도서관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으로 대통령소속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도서관위원회는 설치이후 6년 동안 대통령소속 위원회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단 한번도 대통령에게 도서관정책을 보고한 바가 없다.
매년 1천쪽이 넘는 도서관발전 계획을 수립하지만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종이상의 계획에 머물 뿐이다.
지금은 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총리실소속으로 격을 떨어뜨릴 때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때다. 대통령이 1년에 한 차례만이라도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도서관 발전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기초인프라다. 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원천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을 국가와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도서관정책에 힘을 쏟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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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를 대부분 폐지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같은 운명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도 낯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법에 명시된 도서관위원회 역할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 마련 △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과 자료의 접근·이용격차 해소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등 한마디로 국가 도서관정책을 총괄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크게 부족하다. 1관당 인구수는 6만6천여명으로 미국의 3만2천여명과 프랑스의 1만4천여명, 영국의 1만3천여명, 일본 4만여명 등과 비교해 매우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이 문화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 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소속 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애초 국무총리소속으로 두려 했으나, 국회와 법원도서관을 포함한 범정부적 도서관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으로 대통령소속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도서관위원회는 설치이후 6년 동안 대통령소속 위원회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단 한번도 대통령에게 도서관정책을 보고한 바가 없다.
매년 1천쪽이 넘는 도서관발전 계획을 수립하지만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종이상의 계획에 머물 뿐이다.
지금은 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총리실소속으로 격을 떨어뜨릴 때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때다. 대통령이 1년에 한 차례만이라도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도서관 발전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기초인프라다. 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원천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을 국가와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도서관정책에 힘을 쏟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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