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지원 ‘캠퍼스 도우미’ 배치

지역내일 2013-02-06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복지대와 공동으로

장애대학생을 지원하는 '캠퍼스 도우미' 2500명이 전국 대학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복지대학교와 공동으로 장애 대학생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맞춤형 도우미'를 3월부터 연말까지(방학기간 포함)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에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도우미는 장애 학생의 교내 이동과 대필 등을 돕는 일반 도우미, 중증장애 학생에게 수화통역이나 속기 등을 지원하는 전문도우미,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 시스템으로 수화 및 문자 통역을 하는 원격교육지원 도우미 등 3가지 유형이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다. 이외에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4~6급 학생의 경우는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캠퍼스도우미 예산은 지난해(39억2100만원)보다 3억6400만원(9.3%) 증가한 42억8500만원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 권역별 컨소시엄을 만들어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수ㆍ학습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대학생들을 위해 교내 이동 편의와 교수·학습활동 증진 등 장애학생고등교육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물적 자원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적 자원인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동시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