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 체불임금 1조원 국면을 맞아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소송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5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모 병원 조리사로 근무하던 김덕순(가명ㆍ55ㆍ여)씨는 지난 2011년 12월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 등 54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노동청에도 진정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공단은 사업주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신속히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주 부동산의 임의 경매가 진행되자 즉시 배당요구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체불임금 540만원 전액을 배당받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이처럼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은데 따라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실적은 87만2000여명, 구조금액은 5조35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설을 앞둔 지금 체불임금이 1조원을 넘어사면서 노동자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